그동안 납세자가 부담하던 국세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가 이르면 내년부터 사라질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역임하고 있는 김성조의원(한나라당 구미 갑 사진)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고 정부도 개정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2008년부터 납세자들이 각종 국세와 관세 등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되었지만, 카드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대행수수료, 이른바 카드수수료 명목으로 추가 부담함으로써 사실상 납세자들에게 가산세 역할을 하고 있었다. 김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세 신용카드 납부금액 연도별 실적’에 따르면, 지금까지 납세자들이 추가적으로 부담했던 카드수수료 추정치가 211억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 그만큼 납세자들의 부담이 증가한 것이다. 또 국민들의 추가적인 부담뿐만 아니라 납세자들에게 수수료를 부담하게 하는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제3항에 따르면 가맹점이 수수료를 회원(납세자)에게 전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현재 국세청이 카드납부 대행수수료 명목으로 납세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이 조항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내년부터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현재 납세자의 카드수수료 부담은 없어지는 대신 신용공여 방식이나 국가의 직접 부담방식 등으로 제도가 변경되는데, 현재 지방세의 경우 카드사가 일정기간 자금을 보유한 후 국고에 납입하는 신용공여 방식으로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개정안을 마련한 김성조의원은 “사실상 가산세 역할을 했던 카드납부 수수료가 없어짐으로써 국민과 기업 등 납세자의 부담이 완화됨과 동시에 국세 신용카드 납부를 장려하여 납세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현행 국세와 관세 등 카드납부 가능금액이 낮은 수준”이라며, “납부 가능한도를 상향함과 동시에 「도로교통법」개정 등을 통해 과태료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도 국민이 부담하지 않는 방향으로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용구 기자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