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기술 변별력 강화를 위한 심사 시스템 마련과 해외수출 중소기업에 가점을 부여하는 등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을 개정,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31일 밝혔다. 우수조달물품제도는 조달물자의 품질향상 및 중소기업보호를 위해 중소.벤처 기업의 제품을 대상으로 엄정한 심사를 벌여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하고, 수의계약 등 우선구매를 통해 판로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번 규정 개정은 최근 우수조달물품의 공급이 확대되는 추세에 있어 우수중소기업의 핵심기술역량을 더욱 강화해 기술과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수요기관에 공급하고 해외까지 제품판로를 확대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번 규정개정의 주요내용은 기술변별력 강화를 위한 심사시스템 마련, 해외수출 중소기업의 우대, 품질 및 사후관리 강화 등으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유도하고 글로벌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창욱 대구지방조달청장은 “이번 규정 개정으로 대구.경북지역에서도 기술력이 우수한 중소·벤처기업의 제품은 우수조달물품 지정받기 쉬워질 것”이라며 “지정된 제품에 대하여는 국내판로 지원 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 진출을 확대하여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 안상수 기자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