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 1번지 경주시가 겨울철을 앞두고 아파트 건립 등 각종 건축물 공사와 도로 공사 등으로 인한 공해 피해로 멍들고 있다.
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국내 굴지의 K건설이 경주시 용강동 용황도시개발지구 일대 2만3천여 평방미터에 48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성토장 등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인근 현진에버빌 아파트 주민들이 비산먼지 발생으로 인한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
또 D건설이 시내 성건동 구 정화예식장 일대에 5~6층 3,740규모의 여관 2동을 지어면서 방진 차단막 등을 설치하지 않은 채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시청사 인근 동천동 감포별미식당 앞 상가 건립의 경우도 공해 방지시설을 갖추지 않은 채 공사를 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각종 공사용 자재를 도로에 방치해 차량과 주민 통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내남면 일대 국도 우회도로 개설 공사의 경우 형식적인 방진막 설치만 해 놓은 채 도로 공사를 해 엄청난 량의 분진을 내뿜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당국의 강력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이밖에도 외동읍 냉천 일반산업단지 조성 공사 현장은 지난 97년부터 무려 14년째 찔끔 공사를 하면서 폐기물 등을 불법으로 매립하는 등 무법천지다.
용강동 H아파트 주민들은 "바람이 심하게 부는 겨울철을 맞았지만 대형 아파트 건설업체가 소비자이자 주민들을 무시하면서 공사를 강행해 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성건동 주민 L모(55)씨는 "국내 최대 관광지인 경주시가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과 진동, 분진 등의 피해로 위상을 크게 추락시키고 있다. 당국의 지도감독은 물론, 강력한 단속이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경주시 관계자는 "K건설이 공사를 하고 있는 용황지구의 경우 비산먼지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것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개선명령을 내린 상태다. 성건동 D건설은 현장 조사를 통해 위법사실이 드러나면 적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와 함께 냉천 일반산단의 경우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사법기관에 고발조치를 하는 한편, 사업장 폐기물의 불법매립에 따른 조치명령을 내렸다"고 말했다. 최병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