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외에 별도의 소득원이 부족하거나 영농규모도 작아 노후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 거주 고령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해 올해 새로 도입돼 시행되고 있는 농지연금 사업이 인기리에 시행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영덕?울진지사(지사장 김기준)에 따르면 매월 연금을 받으면서도 연금 수령을 위해 담보로 제공된 농지의 소유권을 갖고 직접 농사를 짓거나 임대함으로 추가소득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농지연금에 대한 농업인의 반응이 좋다는 것. 농지연금은 농업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담보로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지급받는 농지담보형 역모기지제도다. 가입대상은 부부 모두 65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 총 농지 소유 면적이 3만㎡ 이하인 농업인이다. 이미 국민연금 개인연금 등 공적사적 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가입 가능하며 영농경력은 신청일 직전 연속일 필요는 없으며 전체 영농기간 합산 5년 이상이면 가능하다. 농지는 저당권 등 제한물권이 설정돼 있지 않고 압류·가압류·가처분 대상이 아닌 농지로 지급방식은 생존시 지급받는 ‘종신형’과 일정기간 동안만 지급받는 ‘기간형(5년/10년/15년)’ 중에서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으며 연금지급액은 농지가격과 가입연령 지급기간에 따라 결정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영덕?울진지사 (054-730-5010~3)에서 상세하고 친절하게 상담 받을 수 있다. 이상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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