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군수 김항곤)은 동절기 가스사고에 대비하고자 가스전용 운반차량 불법 운행 및 주·정차 행위 등 각종 법령위반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달 말까지 진행되는 특별단속은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LP가스 운반차량 불법 주·정차행위에 대하여 집중단속하며 LP가스 안전공급계약제 이행, 공급자 의무사항 준수 여부 등 법령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도 병행 실시한다.
이번 주·야간 특별단속으로 적발된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경미한 사항일 경우 시정 조치토록 하며,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가스사고로부터 주민을 보호할 계획이다.
아울러 성주군 관계자는 “가스사고 발생빈도가 사용자 부주의, 가스시설 미비, 공급자 부주의 순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주민들의 가스 안전관리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