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자격을 갖춘 실질적인 중소기업만 입찰이 가능한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지정제도'를 악용해 생산설비도 갖추지 않은 제조업체가 입찰에 참여하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9일 중소기업청과 조달청이 직접생산 여부 확인을 강화하고 점검시 필요한 직접생산 확인 기준표를 구체화하는 개선안을 마련해 중소기업청과 조달청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은 생산설비, 공정, 인원 등 일정 자격을 갖춘 중소업체에 대해 실태점검을 통해 직접생산 확인증명서를 발급해준다. 이 증명서를 소지한 중소기업만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하지만 생산설비도 없는 일부 제조업체가 공공입찰에 참여하면서 양심적인 중소기업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다. 권익위는 제조시설이 없는 업체가 편법으로 등록 후 저가에 입찰해 저급품을 납품해 공공시장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경우가 있다고 밝혔다. 조달청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 경쟁제품에 등록된 179개 업체의 2387개 제품에 대해 직접생산 여부 점검결과 31.7%에 해당하는 128개 업체가 생산한 757개 제품이 직접생산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권익위는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중소기업청과 조달청의 점검업무와 한국산업단지공단, 지자체의 공장가동 현황 조사업무를 상호 연계해 직접생산 여부 점검을 강화하고 직접생산 확인 기준표를 보다 구체화하도록 했다. 또한 조달청에 계약된 제품별 품질시험항목에 대한 규격기준이 서로 달라 업체 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계약규격별 품질시험항목을 표준화하도록 권고했다. 권익위는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제품을 50% 이상 의무구매토록 한 공공구매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구매실적 공표 대상을 기존의 중앙부처, 각급 공공기관, 광역시도, 교육청 등에 기초자치단체도 포함시키도록 하고 구매실적에 대한 기관평가 반영 배점도 확대토록 하는 개선안도 권고했다. 이외에도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10개사 이상이 제품을 제조'하여야 하는데 이를 '중소기업 5개사 이상이 제품을 제조'하는 것으로 기준을 완화했다. 또한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을 추천할 수 있는 기관도 중소기업중앙회 단일체제에서 벤처기업, 여성협회, 이노비즈 등 다수 전문기관으로 확대토록 권고했다. 권익위는 이번 권고가 수용되면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가 확대되고 조달계약 입찰과정에서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보호 장치가 강화되어 중소기업제품의 판로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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