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학생 기숙사도 고시원이나 오피스텔처럼 준주택에 포함돼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게 됐다. 또한 초고층 주상복합내 아파트에 대한 면적 제한이 없어져 주상복합 내에서도 초대형 펜트하우스를 지을 수 있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지난해 12월 7일 '서민주거안정 지원방안' 후속조치를 반영한 '주택법 시행령'이 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주택법 시행령은 개정 주택법과 함께 오는 3월 1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령은 대학생 주거안정을 위해 대학생 기숙사를 준주택에 포함시켰다. 준주택은 주택은 아니지만 주거기능을 제공하는 시설이다. 현행 준주택은 고시원과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이다. 최근 대학생 주거안정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기숙사가 주택에 포함되지 않아 주택기금 지원이 불가능했다. 이번 시행령으로 대학 당국은 학생 주거안정을 위해 기숙사를 건설할 때 정부로 부터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게 됐다. 기숙사 지원규모는 ㎡(0.3평)당 80만원까지다. 이자는 약 2% 수준이며 20년뒤 상환 조건이다. 또한 초고층 복합건물 내 공동주택의 단위가구별 규모 제한을 없앴다. 이에 따라 전용면적 330㎡(100평)이 넘는 펜트하우스 등 초대형 주상복합 아파트도 건설이 가능해졌다. 현재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아파트 등 공동주택 가운데 초고층(50층 또는 150m이상) 복합건축물내 공동주택은 가구별 면적 제한(297㎡·89.8평)을 적용받지 않고 있다. 그러나 건축허가 대상인 주상복합건물 내 공동주택(아파트)은 초고층 복합건축물인 경우에도 297㎡ 면적제한이 적용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초고층 복합건축물 건설을 장려하고 대형 펜트하우스 등 고급 주거상품을 개발하기 위해 초고층 주상복합에도 면적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분양가상한제에서 민간택지 실매입가 인정범위에 법인 장부가격도 포함된다. 그동안 민간택지 실매입가는 △경·공매 낙찰가격 △공공기관으로부터 매입한 가격 △부동산 등기부에 해당 택지 거래가격이 기재된 경우에 한했다. 시행령은 법인장부상 기록된 택지가액을 실매입가 인정대상에 포함하고 실매입가 인정범위를 감정평가액의 120% 또는 공시지가의 150%중 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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