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시장 김영석)는 9일 당뇨병 합병증 예방을 위해 관내 안과의원 4개소와 협약을 체결하고 당뇨병의 합병증인 당뇨병성 망막증 등 안(眼) 질환의 장애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 협약은 관내 4개 안과(김헌수안과, 박안과, 영천삼성안과, 영천성모안과)에서는 당뇨병 합병증(안 검사) 검사를 실시하고, 보건소에서는 보건기관에 등록된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1인당 6,000원의 진료비를 지원하게 된다.
당뇨병으로 인한 안질환은 자각 증상이 없어 발생과 진행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으나, 조기 치료 시 약 90% 이상 예방 가능하다. 망막의 작은 혈관이 상하는 당뇨병성 망막증은 대표적인 실명 원인 중의 하나이며 년 1회의 정기적인 망막 검진과 철저한 혈당 조절이 필요하다.
영천시(2009)의 전체 사망자 중 당뇨병으로 인한 사망은 7위이며 당뇨병, 고혈압 등 만성질환의 합병증인 심?뇌혈관질환으로 인한 사망이 2위, 3위를 차지하고 있어서 합병증 관리가 절실히 요구된다. 당뇨병의 안질환 합병증검사 수진율은 31.6%이고, 신장질환 합병증 검사 수진율은 42.0%이다.
당뇨병으로 인한 신장질환의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하여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 간단하게 소변으로 미세단백뇨 검사를 함으로써 조기에 당뇨병성 신증을 진단하고 단백뇨를 줄이는 치료를 통해 신장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다.
또한 고혈압과 당뇨병의 합병증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보건소에서는 매주 수요일, 2차 검진도 실시하고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건강관리과 건강증진분야(☎339-7873)로 문의하면 된다.
김진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