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의원들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중소상인들은 26일 대형마트와 SSM(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한 추가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제도 적용 시행을 촉구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청원안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민주통합당 이종걸 최고위원과 김상희 의원, 김제남 통합진보당 의원, 참여연대, 유통상인연합회, 중소상인네트워크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청원안의 내용을 밝히고 조속한 관련 법안 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적용이 예외되고 있는 농협 하나로마트와 백화점, 쇼핑센터·쇼핑몰 내의 대형마트도 하루 빨리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제도가 적용돼야 한다며 근본적으로는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허가제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규모 점포 개설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생활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등 일정 용도 지역에는 대형유통업체의 개설 허가를 불허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유통법은 시장, 군수, 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영업시간 제한 또는 의무휴업일을 조례를 통해 지정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제남 의원은 "이미 한계에 이른 기존의 소모적 경쟁이 아니라 '함께 살자'는 가치를 실현하고자 한다면 유통법의 올바른 개정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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