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IBK기업은행이 은행권 최초로 상조 예·적금 상품을 출시한데 이어, 우리은행도 상조 예·적금 상품을 출시하고 7조원대의 상조시장에 뛰어들었다.
우리은행의 상조상품인 '우리예(禮)드림 상조예·적금'은 장례할인 서비스와 상조회사의 피해를 방지한다는 점에서 기업은행 상조상품과 같지만, 300만원 상당의 무료 상조보험 서비스를 제공해 눈길을 끌고 있다.
우리은행은 상조회사에 대한 불안감과 갑작스러운 상조 준비자금 마련의 부담감을 덜어주기 위한 '우리예(禮)드림 상조예·적금'을 출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우리예드림 상조상품은 상조회사의 지급거절, 환급지연, 횡령사고 등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는 것은 물론이고, 가입기간 중 무료로 상조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상품 가입자는 본인이나 배우자, 부모 중 예금주가 지정한 1인을 피보험자로 지정하는 상조보험 서비스에 무료로 가입할 수 있다.
상품에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계좌 유지기간 동안, 가입 시 지정한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무료로 300만원 상당의 상조서비스를 제공한다.
상조서비스에는 고인용품, 유족용품, 빈소용품, 발인용품, 장의차량, 인력지원 등이 포함된다.
고객이 다른 상조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에게 3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해 고객이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우리예드림 상조적금'은 3년간 월 적립액 10만~100만원까지 자유적립 가능하며, '우리예드림 상조예금'은 1년간 최저 300만원 이상 예치 가능하다.
특히 가입 시 지정한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예금을 중도해지 해야 할 경우 특별중도해지 사유가 적용돼 가입기간 동안 기본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자동 재예치 시에는 원금에 이자가 매년 더해져 복리효과도 누릴 수 있다.
우리은행 상품개발부 임영학 부장은 "이번 상조상품으로 갑작스런 장례 발생시 목돈 마련에 부담을 느끼는 고객에게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이익과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착한 금융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