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최대 17%까지 깍아주는 서민우대 자동차 보험 가입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서민차보험이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저소득자 등 서민을 대상으로 자동차 보험료를 약 15~17% 할인해 주는 상품이다.
온라인으로 가입할 때보다 3~5% 더 저렴한 것으로 지난해 3월 출시된 이후 지난 15일까지 총 7183건이 판매됐다.
특히 지난 4월 가입연령과 경과연수, 화물차 범위 확대 등 가입요건을 완화한 뒤 월평균 가입건수가 285건에서 1504건으로 5배 이상 늘면서 인기를 끌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앞으로 절차를 더욱 간단히 하는 방법으로 서민차보험 가입 분위기를 더욱 확산시키기로 했다.
지금은 저소득자가 서민차보험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소득수준을 증명하기 위해 세무서가 발급하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등 소득증명서류 등을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세무서 이외의 기관에서 발급하는 서류도 소득수준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 소득증명서류로 인정된다.
국민건강보험료 영수증,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한부모 가족 증명서·장애수당대상자확인서·요금감면 이동전화 서비스 신청용 감면대상자 확인서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 가입자가 65세 이상인 경우 보험회사가 먼저 물어보고 저소득자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면 별도 소득증명서류 없어도 가입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다음달 중 서민우대자동차 보험 특약을 개정할 예정이다.
서민우대 자동차보험은 △기초생활수급자나 △만 30세 이상 연소득 4천만원 이하(배우자 합산)이면서, 만 20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자로 등록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배기량 1600cc 미만 승용차 또는 1.5t 이하 화물자동차를 1대 소유한 사람에게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