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휴대전화나 초고속인터넷, IPTV 등 통신서비스의 장애가 생길 경우 6배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는 사용자 권익을 위해 통신서비스 발생 시 배상청구 편의성과 배상혜택 강화 등과 관련된 이용약관을 개선할 방침이라고 3일 밝혔다. 지금까지 통신장애가 생기면 통신사들은 실제 장애 시간이 아닌 장애신고 시점을 기준으로 배상금을 산정해 그 배상액수가 매우 적었으며 배상청구 방법도 문서접수로만 제한됐던 탓에 사용자들은 이중삼중의 불편을 겪어 왔다. 방통위는 사용자들의 이런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올해 1월부터 정보통신산업연구원과 SK텔레콤(대표 하성민), KT(대표 이석채), LG유플러스(대표 이상철) 등 통신사업자, 정보통신진흥협회·통신사업자연합회 등이 참여하는 ‘통신장애 손해배상 제도개선 전담반’을 운영했다. 이를 통해 △배상청구 방법 △장애 발생 시간계산 방법 △배상 기준시간 △배상액 기준 측면에서 구체적인 개선사항을 내놨다. 우선 배상청구 방법의 경우 기존의 종이문서만 가능했던 것을 전화와 전자우편, 홈페이지 등으로 확대된다. 이용자가 통신사에 신고한 시점으로 돼 있는 현재의 장애시간 기산시점이 '실제로 장애가 발생한 시점'으로 변경된다. 또 현재 1개월 누적 1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로 제한돼 있는 장애배상 최소시간을 '1개월 6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로 줄어든다. 실제 배상금액과 직결과는 배상금액 최저기준도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시간에 해당하는 기본료와 부가사용료의 3배 금액’에서 '기본료와 부가사용료의 6배 금액' 수준으로 대폭 개선된다. 통신서비스 사업자는 7월 중순까지 이 같은 내용으로 이용약관을 개선하고 7월 말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초고속인터넷의 경우 3분기 중 이용약관이 개선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약관 개선으로 통신서비스 장애가 발생할 경우 사용자 혜택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사용자 편익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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