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최초의 항공화물 전용항공사인 에어인천(주)이 본격 출범을 눈앞에 뒀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지난 5월22일 항공화물 전용 항공사로 사업면허를 받은 에어인천(주)이 운항증명(AOC)을 신청, 안전운항능력 확보 여부를 확인하는 운항증명 검사절차를 5일부터 시작다고 3일 밝혔다.
운항증명은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항공사가 운항에 들어가기 전 항공기 운항에 필요한 전문인력, 시설, 장비, 운항·정비 체계 등 제반 운항 체계의 안전기준 적합여부를 국토부장관이 검증하는 제도다.
사업면허를 받은 항공사는 이 검사를 거쳐야만 실제 운항이 가능하다.
국토부는 에어인천의 운항증명 검사를 위해 운항과 정비, 보안, 위험물 등 4개 안전분야에 12명의 전문 감독관을 검사관으로 지정했다. 5일부터 약 3개월에 걸쳐 에어인천(주)에서 제출한 항공기 운항과 관련한 모든 사항을 사전 심사한다.
심사항목은 운항분야 691개, 감향분야 392개, 보안분야 29개, 위험물 21개 등이다. 또한 지상조업시설, 운항관리, 비상대응체계 등 현장검사도 실시한다.
에어인천이 운영하는 B737-400 화물기의 시범비행도 실시, 조종사와 관련 종사자들의 안전운항능력도 점검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에어인천이 국제항공 운송사업의 운항증명을 취득하면 중국(칭다오), 러시아(사할린), 일본(기타큐슈) 등 단거리 노선의 20만톤 미만 소규모 화물을 운송할 수 있다"며 "기존 국적사(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의 대규모(100톤) 및 장거리 위주 화물운송이 변화, 글로벌 경쟁력 기반이 확립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