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국소비자원처럼 금융 분쟁 조정 역할을 전담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이 설치된다.
정부는 3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금융소비자보호원은 금융분쟁조정과 민원처리, 금융교육 등을 맡는 조직으로 금융감독원내에 설치된다.
하지만 인사와 예산상으로 금감원장의 지시를 받지 않는 준 독립기구다.
보호원은 원장 1명과 부원장 1명을 두되, 원장은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금융감독원장의 제청으로 금융위원회가 임명하도록 했다.
정부는 또 대주주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장이 대주주를 검사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주요 내용은 대주주 직접검사제 도입, 저축은행에 대한 감독 강화, 저축은행 후순위채 발행 제한 등이다.
이번 개정안은 7월초 국회에 제출돼 이번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