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식 소득에 매기는 세금인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을 확대하고 종교인 과세도 명문화한다.
정부는 이같은 방향으로 세법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주식 양도차익 과세를 강화하고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도 4000만원 초과에서 2000~3000만원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의 경우 현행 '지분율 3% 또는 지분총액 100억 원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 기준을 2% 내외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 면세혜택을 사실상 누려온 상당수 종교인에게 근로소득세를 부과해 소득세법이나 시행령에 명시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정부는 종교인이 받는 수당 등을 근로소득 범위에 어떻게 규정할지 고민하고 있는 단계다.
이와 함께 기재부는 다주택자와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 역시 올해 말까지 유예됐으나 이를 폐지하는 법안을 마련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 5월31일 "(세계개편과 관련) 6월부터 본격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것"이라며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과세방안에 대한 기본 원칙과 로드맵을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6~7월 사이 실무작업을 진행하고 이르면 8월 세제개편안을 내 단계적인 종교인 과세계획을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정부는 또 지난달 23일 처음으로 종교인과세와 관련 종교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의견을 교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