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 의료보험의 본인 부담금이 늘어나는 대신 보험료 인상폭은 줄어들 전망이다.
8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의 보험업 감독규정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우선 민영 의료보험 가입자의 본인 부담금, 즉 진료비 가운데 가입자가 감당해야 하는 돈을 늘리기로 했다.
이 경우 대표적인 민영 의료보험인 실손 의료 보험 상품의 보장범위는 현행 진료비의 90%에서 80%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그러나 보험사가 매년 보험금을 올릴 수 있는 한도는 현재의 25%에서 10%대로 낮추기로 했다.
금융당국이 민영 의료보험 특히 실손의료보험 상품에 메스를 대는 것은 몇년새 보험금 지급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났기 때문이다.
이 경우 보험사들의 부담이 커지면서 결국 가입자의 보험료가 치솟는 결과를 낳게 된다.
우리 국민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국민건강보험은 2010년 기준으로 총 의료비의 62.7% 정도를 보상해준다.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나머지 37%의 치료비는 환자 스스로 부담하거나 보험사의 실손의료보험 상품에 가입해 보장받는다.
2006회계연도 기준 376만명 수준이던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2010회계연도에 1천755만명, 2011회계연도에 2천23만명으로 급증했다. 덩달아 보험금 지급도 천문학적인 규모로 늘고 있다.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은 2006회계연도 1천141억원에 불과했지만 2010회계연도 기준으로는 2조4천억원을 기록했다.
이와함께 금융감독원은 삼성,동부,현대 LIG, 메리츠,한화,롯데,흥국 등 실손의료보험 상품을 많이 팔고 있는 8개 손해보험사에 대한 특별검사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