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각하는 직원 의무적으로 쇼핑몰에 사용후기 5개 이상 남기기.
#2. 세일상품은 반품이나 교환이 불가능합니다.
이 같은 행위로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6개의 연예인 쇼핑몰이 감독당국으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조치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허위·과장 또는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고 청약철회를 방해한 6개의 연예인 쇼핑몰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3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아이엠유리(유리·백지영)가 1000만원으로 가장 많은 과태료를 부과 받았고 다음으로 아마이(황혜영·800만원), 에바주니(김준희·800만원), 아우라제이(진재영·400만원), 샵걸즈(한예인·400만원), 로토코(김용표·400만원) 등의 순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아이엠유리 직원이 지난해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남긴 사용후기가 997개에 달했다. 에바주니의 경우 추첨을 통해 사은품을 지급한다는 이벤트를 밝히면서 추첨이 아닌 VIP 회원 등 임의방식으로 이벤트 대상자를 선정했다. 또 아마이는 사업에 불리한 소비자의 사용후기 34개를 미공개했다.
공정위는 "이들 연예인 쇼핑몰은 이 같은 방식으로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으로 소비자를 유인했다"며 "이는 전자상거래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또 6개의 연예인 쇼핑몰 모두 청약철회 방해행위를 일삼았다. 이들은 실크소재, 화이트색상, 세일상품 등 법상 청약철회가 가능한 상품임에도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것으로 소비자들에게 알렸다.
6개의 쇼핑몰은 공정위의 조치 내용을 쇼핑몰 초기화면에 3~7일 게시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연예인 쇼핑몰은 유명세로 인해 일반 쇼핑몰보다 급성장하고 있고 업계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연예인에 대한 동경 심리로 청소년 등에 영향력이 큰 연예인 쇼핑몰의 전자상거래법 준수를 높임를 통해 소비자의 권익이 보장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