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은행을 비롯한 금융사들은 변동금리대출 상품에 적용되는 금리의 변동상황을 대출자들에게 사전에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이에따라 시장금리가 떨어지는데도 대출자들이 금리변동내역을 알기가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금융사들이 슬그머니 이자를 덮어씌우는 '꼼수' 행위가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변동금리대출의 금리변동 내역 안내를 강화하기 위해 대출 약정시, 대출기간, 대출 만기시 등 3가지 시점별로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현재 은행을 비롯한 금융권은 고객들이 변동금리 대출을 받을 경우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붙여 대출금리를 매긴다. 기준금리는 시장에서 투명하게 공개되는 양도성예금증서(CD) 수익률과 코픽스(COFIXㆍ자금조달비용지수)를 주로 이용한다. 반면 가산금리는 고객의 신용등급 등을 고려해 책정된다. 통상 가산금리의 경우 대출약정을 맺을 때 결정되는 만큼 대출기간 중에는 바뀌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최근 급여 이체와 신용카드 사용실적 등에 따라 대출기간 중 금리가 변할수 있는 상품이 늘면서 은행들이 나중에 금리를 깍아주겠다는 구두 약속을 '펑크' 내는 사례가 속출했다. 때문에 금감원은 앞으로 대출을 받을때 금리 감면조건ㆍ기간 등을 약정서에 명시하는 것은 물론, 금리 변동내역을 안내할때 기준금리와 가산금리가 각각 어떻게 달라지는지 안내하도록 했다. 또 만기에 따른 기한을 연장할 때도 최초 약정시와 마찬가지로 기준금리와 가산금리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올 3분기 중으로 각 권역별 금융회사의 대출약정서와 내규 및 전산시스템을 개선·시행토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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