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 방통위)가 지나친 프로야구 가상광고에 제동을 걸었다. 방통위 산하기관인 중앙전파관리소(소장 박윤현)는 프로야구를 중계하고 있는 4개 방송사(KBS N Sports, MBC Sports plus, SBS ESPN, XTM)에 대해 가상광고 법규 위반으로 각각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아울러 이날 4곳의 방송사를 대상으로 재발방지 교육을 실시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프로야구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기업들이 중계방송을 통한 가상광고 마케팅에 주력하고 있다. 가상광고는 경기가 시작하기 직전이나 공수교대, 투수교체 시 화면에 그래픽을 이용해 기업이나 특정 상품의 홍보를 하는 것이다. 특히 방송사들은 광고효과를 높이기 위해 관련 법규를 어겨가며 가상광고를 송출하고 있다. 이에 관리감독기관인 중앙전파관리소가 직접 나서서 제동을 건 것이다. 관련법규에 따르면 가상광고는 운동경기를 중계하는 방송프로그램의 경우에만 할 수 있다. 또 경기 장소 등에 있는 선수나 심판, 관중 위에 가상광고를 노출하면 안 되며 광고 노출의 크기가 방송화면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방통위 관계자는 "런던올림픽에 앞서 방송광고 시장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홍보·방송광고에 대한 감시관리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