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들이 납품업체들과 계약하는 과정에서 판매수수료 수준이나 판촉행사 내용 등 핵심사항을 누락한 계약서를 써온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신세계백화점, 이파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6개 박화점 및 대형마트와 4900여개 납품업체들을 직접 및 서면 조사한 결과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들 백화점에 대해 조만간 처벌수위를 결정, 발표할 계획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A백화점은 중소납품업체와의 계약과정에서 △상품대금 지급조건 △판매수수료율 △판촉사원수 △매장의 위치와 면적 △계약기간 등 주요 내용을 공란으로 비운 채 계약서에 서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B마트는 △장려금률 지급조건 △판촉사원 파견합의서 △판촉비용 합의서 △반품합의서 등 핵심 부속합의서를 아예 납품업체로부터 명함, 인감 등 수십장을 미리 받아놓은 뒤 이를 사용하는 형식으로 작성해왔다.
공정위는 이것이 대형유통업체들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사후적으로 계약서의 공란을 채워가며 계약변경을 해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더욱이 이같은 사례는 해외브랜드업체에는 적용하지 않은 채 국내업체들에게만 적용됐다는 점도 문제다.
공정위 측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대형유통업체들과 면담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향후 시정조치와 동시에 지금까지 불완전 계약서를 사용해 왔던 부분에 대해 불법여부를 따져 과징금 등 징계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