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업체들은 6일 통신요금의 원가를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에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SK텔레콤은 이날 "법원의 판결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항소를 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SK텔레콤은 이동통신 3사 중 유일하게 정부에 요금정책을 심사받아야 하는 '요금인가 사업자'다.
SK텔레콤은 "통신요금 원가는 회사의 영업자산이라 경쟁사에 노출되면 손해가 심각하다"며 "이는 공정한 시장 경쟁을 위협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항소할 예정이다"고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KT와 LG유플러스도 SK텔레콤의 대응에 따라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동통신3사의 입장이 비슷하기 때문에 대책도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으로 맞춰질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도 이날 판결문을 받은 뒤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와 이동통신사들이 거세게 반발하는 이유는 법원의 판결에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소비자의 권익에 대한 사안을 민감하게 다루는 미국과 유럽 뿐 아니라 일동 등 어디에서도 이동통신사에 원가를 공개하라고 판결한 경우는 없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참여연대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일부를 공개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아울러 기본요금 1000원 인하 방안을 결정한 '통신요금 태스크포스(TF)'의 구성원과 회의록, 인하안 결정 과정·근거 등을 공개하라고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도 법원은 보고서, 인하안 등 일부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