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사업주는 인터넷을 통해 광고할 경우 사실은 은폐하거나 과장·축소할 수 없고 사실과 다른 검색어를 사용할 수 없다. 또 상품의 사용후기를 조작하면 과태료 등의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인터넷에서 부당광고가 증가, 이 같은 내용의 '인터넷 광고에 관한 심사지침'을 제정했다고 6일 밝혔다. 지침은 7일부터 시행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사업자는 광고 사실이 바뀔 경우 즉시 해당광고를 수정해야 하고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과장하면 안된다. 또 거짓 또는 과장된 검색어를 사용해 광고하면 제재를 받는다. 예를 들어 의료법상 임플란트 전문병원이 없기 때문에 사업주는 임플란트 전문 XX치과 등으로 광고할 수 없다. 또한 인터넷 쇼핑몰에서 자주 적발된 사용 후기 조작도 금지된다. 사업자는 이유 없이 사용후기를 삭제하거나 비공개로 전환할 수 없고 임직원이 사용 후기를 남긴 뒤 마치 소비자가 남긴 것처럼 가장할 수 없다. 이 밖에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이나 내용을 글자의 색이나 크기 등을 이용해 소비자의 오해를 불러와도 안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사업주의 부당 인터넷광고를 줄여 소비자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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