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오리온, 파리크라상, 풀무원 등 12개 업체가 허위 재활용실적을 제출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은 지난 10일 이들 업체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39조를 어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39조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에 따라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금속캔, 타이어 등 18개 품목에 대해 책임지고 재활용을 해야 한다. 생산자가 재활용 의무량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회수·재활용 전 과정에 소요되는 비용의 115~130%까지의 부과금을 물게 된다.
이번에 고발된 12개 업체는 매년 1월말 제출해 승인받도록 돼 있는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제출 때 지자체로부터 허가받은 재활용 신고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나 위조된 서류를 제출해 재활용실적으로 인정받았다.
이에 한국환경공단은 인정받은 실적을 전량 차감조치하고 미이행 실적에 대한 부과금을 추가 부과하는 한편 다른 불법사항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추가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EPR 제도에 따라 의무생산자는 적격한 업체에 재활용 의무를 위탁하는 등의 방식으로 재활용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데도 일부 기업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재활용 의무를 달성하기 위해 개별위탁 재활용업체와 대행업체를 통해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인허가 서류 위조, 계근표 조작, 비대상품 편법 재활용 등 다양한 형태의 부정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앞으로 조사전담반 구성을 통한 연중 상시 조사체계를 구축해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고발된 12개 업체는 홈플러스, 오리온, 파리크라상, 풀무원건강생활, 하이리빙, 서울화장품, 유한크로락스, 코리아나화장품, 종근당건강, 한국EPR공제사업단, 향우통합재활용, 에이앤티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