볶은 커피의 원산지는 원재료인 '커피 생두 생산국'이 아니라 '로스팅 가공국'으로 봐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는 볶은 커피의 원산지를 로스팅 가공국으로 바꿔 수입·판매한 것은 원산지 허위 표시라는 이유로 서울세관장이 차류 수입업체인 S사에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12일 결정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S사는 스리랑카에서 생산된 생두를 이탈리아에서 로스팅 가공한 볶은 커피의 원산지를 로스팅 가공국으로 수입·판매했다. 서울세관장은 관련 법령을 이유로 S사가 볶은 커피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기했다며 약 898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관련 법령에 따르면 수입 물품의 생산·제조·가공 과정에 둘 이상의 국가가 관련되면 해당 물품을 실질적으로 변형시킨 국가를 원산지로 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커피의 로스팅 가공은 커피 생두에 맛과 향을 가미해 실질적으로 변형시킴으로써 볶은 커피 고유의 특성을 부여하는 과정이라는 점을 들어 S사에게 부과된 과징금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커피 생두는 로스팅 과정을 거친 후 제품 분류 번호가 바뀐다는 점도 지적했다. 또 볶은 커피의 원산지를 생두 생산국에서 로스킹 가공국으로 변경하기로 결정했는데 S사가 수입한 볶은 커피의 선적일이 새 기준의 적용시점을 벗어났다는 이유로 S사에게만 다르게 적용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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