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청원으로 제출된 '대구시 친환경 의무급식 지원' 조례안을 대구시의회 상임위원회가 수정, 통과시키자 시민·사회단체가 "주민 청구 취지를 훼손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친환경 의무급식 조례제정 대구운동본부는 12일 "밀실야합으로 날치기 처리된 조례는 원천무효"라고 주장한 뒤 김원구 대구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의 사퇴와 본회의 부결을 요구하며 대구시청 앞에서 단속농성에 들어갔다.
운동본부 측은 "심사과정에서 수정안에 대해 어떤 논의나 설명도 없이 1분 만에 날치기로 통과시킨 식물조례를 인정할 수 없다"며 "의회 임시회가 끝나는 20일까지 단식농성을 벌일 것"이라고 했다.
수정 조례안은 의무급식이 '강제' 조항이 아닌 '권고' 성격을 띠는 등 시민청구 조례 원안의 강제 규정이 대부분 임의 규정으로 바뀌거나 삭제됐다.
주민청구안은 운동본부의 주도로 대구 시민 2만5154명의 서명을 받아 대구시의회에 제출, 지난 3월 대구시의회에 회부됐다.
대구시의회 행정자치위는 임시회에서 수차례 보류하다 11일 수정 조례안을 통과시켰으며 최종 통과 여부는 이달 20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