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13일 차량급발진 사고 진상규명의 핵심자료인 사고기록장치(EDR, Event Data Recorder)가 국내 판매 차량 매뉴얼에서 별도 고지되지 않을 뿐 아니라, 국내 자동차 제작사의 EDR 기록 항목이 제각각이어서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인 심 의원이 국토해양부 산하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와 자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차량 제작사는 EDR을 수출 차량 매뉴얼에서는 안내했지만 국내 판매 차량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에게 해당 장치에 대해 알려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 의원에 따르면 수출용 차량에는 EDR과 관련해 '사고 상황이나 인명사고 발생의 원인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준다' '시스템 정보를 저장해 기술자들이 시스템을 진단하거나 고칠 때 유용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지만 국내의 같은 차종 매뉴얼에는 EDR과 관련해 언급이 없었다. 또 국토부가 차량의 급발진 원인 규명을 위해 EDR 정보 공개를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지만 국내 EDR 기록 항목의 표준화가 이뤄지지 않아 EDR 공개 의무화 방안의 실효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심 의원은 "미국의 EDR 기록항목 기준은 브레이크 조작 여부 등 필수항목 15개, 엔진 분당 회전수(RPM, Revolutions Per Minute) 등 선택적 항목 30개를 합해 45개의 항목을 법제화해 2012년 9월1일 이후부터 생산되는 차량에 적용하고 있다"며 "국내 차량에 장착된 EDR은 자동차 제작사에 따라 기록항목 수가 부족하거나 제각각이었다"고 말했다. 실제 심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EDR 기록항목이 현대·기아자동차는 37개, 한국GM은 32개, 삼성자동차는 22개, 쌍용자동차는 0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심 의원은 "국토부는 자동차 제작사별로 제각각인 EDR 장치 기록항목의 표준화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며 "EDR 기록 공개화를 위해서는 국내 판매 차량의 EDR 기록항목 표준화와 신뢰성 제고를 위한 준비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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