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의 '단가 후려치기'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18일 오전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공정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건설·자동차부품·조선기자재·소프트웨어 등 분야의 '대기업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부당 하도급 대금 결정, 부당 감액 등 단가 후려치기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중소기업이 전자문서의 방법으로도 서면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도급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중소기업을 원가 절감의 대상으로만 대한다면 우리나라 산업 생태계의 전망은 밝지 않을 것"이라며 "단가 인하-발주 취소 등의 불공정행위, 인력 및 기술 유출, 해외 동반진출 시 말 바꾸기 등의 문제는 대기업의 의식과 행태를 바꾸면 충분히 개선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오늘 참석한 대기업들 대부분이 동반성장지수 대상기업들로 다른 기업에 비해 동반성장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갖고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중소기업이나 국민들이 만족하는 수준에 이르기까지 갈 길이 먼 것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올해 하반기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과의 협약 체결을 권고, 동반성장의 낙수효과가 2차 협력업체 이하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정진행 현대자동차 사장, 김외현 현대중공업 대표, 추성엽 STX 대표, 박주원 삼성중공업 부사장, 세르지오 호샤 한국GM 대표, 변정수 만도 부회장, 이웅범 LG이노텍 대표, 김재권 삼성전자 사장, 박창규 롯데건설 대표, 조기행 SK건설 대표, 김한수 현대건설 부사장, 김대훈 LG씨엔에스 대표, 오경수 롯데정보통신 대표, 박성근 현대오토에버 대표, 조영호 SKC&C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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