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전용 카지노에 대한 허가 사전심사제가 도입돼 투자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또 경제개발구역 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한 자격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지식경제부는 1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들의 카지노 개설은 수월해질 전망이다. 지금까지 외국인 투자자들은 카지노업 허가를 신청하려면 3억 달러를 먼저 투자한 뒤 허가를 신청하도록 해 투자의 불확실성이 높았지만, 사전허가제가 도입되면 투자자들은 5000만 달러만 내고 문화체육부 장관에게 사전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문광부 장관은 청구일로부터 4년(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1년 연장 가능) 내 허가에 필요한 시설 등을 갖추는 조건으로 60일 이내(30일 연장 가능)에 적합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지경부는 또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개발사업 시행자 발굴의 어려움을 해소, 경제자유구역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개발사업 시행자 자격요건을 완화했다. 민간기업의 경우 △신용등급 BBB이상 △자기자본(사업비의 10% 이상) 또는 매출액(사업비의 30% 이상) △부채비율(동종업종 평균 1.5배 미만) △3년 중 2년 이상 당기순이익 발생 등을 모두 충족해야 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신용등급과 자본 요건을 포함한 3개 이상의 요건만 충족하면 허가해 주기로 했다.또 토지소유자나 일부 민간 비영리법인도 지정이 가능토록 했다. 이 밖에도 이번 개정안에는 토지공급방식과 공급가격 기준 개선 등 그동안 법령 운용상 발생했던 문제점을 개선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홍석우 지경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이 경제자유구역 개발 활성화를 통해 침체된 내수경기를 진작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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