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의 명절 추석을 앞두고 벌초 도중 예초기에 의한 안전사고가 매년 증가하자 정부가 안전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예초기 날에만 규정돼 있는 현행 안전 기준을 보완, 안전커버 장착을 의무화하고 안전판에 대해서도 별도 기준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기표원이 예초기의 안전사고에 대해 조사한 결과, 현재 시중에서 유통되는 예초기의 대부분이 안전커버가 장착된 제품임에도 파편 및 절단, 베임의 상해에 취약한 구조인 것으로 나타났다.
예초기 안전사고는 지난 2009년 108건, 2010년 110건, 2011년 133건 등 매년 안전사고가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예초기 날이 돌이나 나무 밑동, 비석 등에 부딪혀 파손 시 파편 등에 팔, 다리, 안구 등에 상해를 입는 경우가 많았다. 또 예초기를 적절히 제어하지 못하는 돌발 상황으로 인해 사용자 및 주위 사람이 다치는 사례도 많았다.
기표원 관계자는 “안전커버 및 안전판에 대한 안전기준 도입으로 예초기 안전사고가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예초기 사용자는 보다 안전한 예초작업을 위해 안면보호구, 보호안경, 무릎보호대, 긴 팔과 긴 바지, 작업신발 착용 등 예초기 사용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