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은 외국인 고객의 원화계좌와 외화계좌 간 이체거래를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인터넷뱅킹 이체서비스를 개선한다고 18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외국인 고객이 가지고 있는 원화와 외화계좌간 이체를 하기 위해서는 지점을 방문해 복잡한 거래절차를 밟아야 했다. 하지만 외환은행은 지점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뱅킹 또는 스마트폰뱅킹으로 편리하게 이체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했다. 예를 들어 외국에서 매달 용돈을 받는 해외 유학생의 경우, 환전절차 없이 바로 원화계좌로 외화를 이체해 사용할 수 있다. 반대로 한국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 외국인이 우리나라 돈으로 월급을 받았을 경우에도 바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외화계좌로 이체할 수 있다. 서비스 대상은 외국환거래법상 외국인거주자(개인)이며,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외환은행 지점을 방문해 서비스 절차를 밟으면 된다. 이체 한도는 거래유형에 따라 연간 미화 5만불 상당액 및 거래 건당 미화 5000불 상당액 이내이다. 확대된 이체서비스는 외국환거래법상 별도의 신고가 필요없는 단순 생활비 용도로만 이용할 수 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