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추석을 앞두고 백화점·할인마트 등 대형유통업체 매장을 중심으로 선물세트 등 과대포장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과대포장에 따른 자원낭비와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고 매립·소각 등 폐기물 처리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시와 구, 한국환경공단이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실시된다.
주요 점검 대상은 ▲양주·민속주 등 주류 ▲식품류·화장품류 ▲홍삼·꿀 등 건강보조식품류 ▲벨트·지갑 등 잡화류 등으로 포장공간비율과 포장횟수, 포장재의 재질 등 포장방법 기준준수 여부다.
점검반은 포장방법 기준위반 여부를 육안으로 측정, 기준위반이 인정되면 제조업자에게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기관의 포장검사를 거쳐 '검사성적서'를 제출토록 할 방침이다.
검사성적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검사결과 기준위반일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화려한 과대포장에 현혹되어 제품을 구입하지 말고구입한 제품의 포장재는 재활용될 수 있도록 분리 배출해 '포장폐기물 발생량 줄이기'에 시민들의 동참을 당부한다"며 "앞으로도 명절 등 선물용품 유통이 많은 시기를 중심으로 수시 지도·점검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