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가등을 허위로 신고한 800여명의 '양심 불량자'들이 30억대의 과태료 폭탄을 두들겨 맞았다. 국토해양부는 19일 올해 1분기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허위신고 등 474건을 적발, 878명에게 총 30억 6000만 원의 과태료를 물렸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4분기(470건, 857명) 보다 4건(21명), 늘어난 수치다. 먼저 지자체 조사를 통해 허위신고 등 430건(810명)이 적발해 과태료 26억원이 부과됐다. 또 국토부의 자체 정밀조사를 통해 지자체의 자체조사에서 적발되지 않은 허위신고 등 44건(68명)이 추가로 발각됐다. 이들에게 총 4억6000만원의 과태료가 매겨졌다. 유형별로 보면 신고를 늦게 하는 경우가 329건(60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하는 소위 '다운계약'의 경우가 69건(132명), 높게 신고하는 '업계약'의 경우가 41건(83명)이었다. 과태료는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실제 거래가격의 10% 미만인 경우 취득세의 0.5배, 10~20퍼센트는 1배, 20퍼센트 이상인 경우 1.5배가 부과된다. 이번 조사에서 경기도 양평군 임야를 32억 원에 매매한 A 씨의 경우, 거래가를 6억 500만 원으로 허위 신고해 1억 9200만 원의 과태료 폭탄을 두들겨 맞았다. 이와함께 국토부는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 증여를 매매거래로 위장 신고한 계약도 40건 밝혀냈다. 허위신고 및 증여혐의 내용은 관할 세무서에 통보돼 양도소득세 추징 등 추가 조치가 내려질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매분기마다 신고내역에 대해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지자체와 함께 단속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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