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 이전에 영세 자영업자 45만명에게 소득세 총 355억원이 환급된다 국세청은 초과납부한 소득세가 있지만 세법 등 관련 제도를 잘 몰라 찾아가지 못한 영세 자영업자 45만명에게 총 355억원의 초과납부 소득세를 돌려주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원천 징수의무자인 사업주로부터 월급 기타 소득을 받을 때 3%에 해당하는 소득세가 있고 올해 5월 소득세신고를 하지 않은 자영업자가 대상이다. 업종별로는 화장품·정수기 등 외판원, 전기·가스검침원, 음료·물품 배달원, 연예보조출연자, 기타모집수당수령자 등으로 환급대상 및 환급금은 환급통지서와 국세청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수 있다 세무서에 신고된 계좌가 있는 경우에는 환급금이 이미 지난 17일 계좌이체 방식으로 이미 입금이 됐다. 또 세무서에 신고된 계좌가 없는 경우 이날부터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우체국을 방문하면 현금으로 지급받을수 있다. 우체국 방문이 곤란한 경우에는 환급금통지서 뒷면 신고서를 작성해 우편으로 관할세무서에 보내거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본인명의 계좌를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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