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주택에 대한 분양시장 활성화를 위해 일부 투기지역을 제외하고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이 폐지된다. 국토해양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5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10년 또는 5년), 토지임대주택 등에 당첨될 경우 일정기간(1~5년) 다른 분양주택에 재당첨되는 것이 제한돼왔다. 단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2013년 3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지 않았다. 정부는 다만 투기과열지구에 대해서는 재당첨 제한을 유지하기로 했다. 국민주택의 경우 투기과열지구 이외라도 국민주택기금 지원 등 공공성이 강하므로 공급기회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재당첨 제한을 유지키로 했다. 외국인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의 경우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배제하고 공급 대상·방법 등의 기준을 각 시·도 지사가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입주자저축 예치금을 증액할 경우 청약제한 기간도 완화했다.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자는 가입후 2년이 지나야 예치금액을 변경할 수 있고, 예치금 증액은 다시 1년이 지나야 가능하던 것을 앞으로는 청약가능 기간을 1년에서 3개월로 단축했다. 보금자리주택 추가 사업시행자도 LH 등 기존 사업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청약저축에 가입한 무주택세대주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주택 당첨자 명단을 일간신문에 의무 공고하도록 한 규정도 바꿔 관할 시·군·자치구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사업주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중 한 곳 이상을 선택해 공고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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