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업계가 '저축은행 '명칭을 다시 '신용금고'로 되돌리려는 정치권의 움직임에 반기를 들고 나섰다. 24일 저축은행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회 정무위가 저축은행 사태와 관련하여 상호저축은행 명칭을 상호신용금고로 환원하는 내용의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을 상정·심의 중이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이날 명칭변경과 관련, "명칭변경 추진은 정상적으로 영업중인 저축은행마저 신뢰성이 저하돼 경영상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내용의 '업계의견서'를 통해 총 10가지 '불가론'을 제시했다. 중앙회가 첫번째로 든 이유는 저축은행 사태가 명칭때문이 아닌 부실경영 및 불법·비리를 규제완화 등이 주원인이라는 점이다. 저축은행 사태를 명칭변경 문제로 연계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불법·부당행위 방지를 위한 감독강화 및 제도개선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두번째는 저축은행 사태의 주요원인과 소비자피해 방지는 이미 제도적으로 보완이 됐다는 입장이다. 금융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한 후순위채 발행제한, 경영공시 강화(반기→분기) 등의 제도개선도 이미 완료됐다는 것이다. 세번째로는 '은행'과 '상호저축은행'의 혼동 가능성은 기우(杞憂)에 불과하는 것이다. 10년이상 현행 '저축은행' 명칭을 사용해 온데다 최근 구조조정 등으로 일반국민이 은행과 저축은행을 동일한 금융기관으로 인식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의견이다. 네번째는 저축은행의 경영악화 가속화로 본연의 서민금융 역할이 위축할 것에 대한 우려다. 고객이탈에 따른 저축은행 경영악화는 조달비용 상승요인으로 작용하여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소비자 금융비용 부담 증가와, 대출규모 축소에 따른 서민금융 공급이 위축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다섯번째는 예금자 동요에 따른 대규모 예금인출사태 촉발로 유동성 위기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예금자 불안심리가 팽배한 현시점에서 명칭변경 추진시 '비우량 금융기관'으로 낙인 찍혀 대규모 예금인출사태 및 유동성 위기가 촉발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여섯번째는 명칭변경시 거액의 메뉴비용(menu cost)이 발생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저축은행중앙회의 조사 결과 간판 및 로고, 통장 등 제양식 변경 등은 물론 이에 따른 홍보와 조달비용 등으로 직접비용 600억~700억원, 간접비용 1조원, 사회적 비용 최소 2조5000억~최대 3조9000억원 등이 추가로 들어갈 전망이다. 일곱번째는 '저축은행' 명칭은 국제적으로도 보편적으로 사용한다는 일반론을 들었다 세계저축은행협회(World Savings Banks Institute) 등 '저축은행' 명칭은 국제금융기구 등에서도 일반적으로 통용되며 주요 선진국에서도 저축은행 기능을 수행하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저축은행' 또는 '은행'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는 게 중앙회의 입장이다. 금융기관 부실문제로 명칭을 변경한 사례는 세계적으로 전무(全無)하다는 점은 명칭불가의 여덟번째 이유로 들었다. 1980년대 미국 저축대부조합 부실사태의 경우에도 명칭 변경 등 징벌적 제재보다는 구조조정 등을 통해 기능 정상화 유도했다는 게 그 근거다. 아홉번째는 금융기관 명칭은 당해 기관의 성격과 취급업무 등 본질적 기능을 함축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저축은행도 예·적금, 일반대출, 내국환, 수표발행 등 은행과 동일한 자금중개, 신용창출, 자금결제업무 취급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끝으로 열번째는 '상호신용금고'라는 명칭이 실질과 괴리가 심하다는 점을 꼽았다. '상호신용금고'는 1970년이전 일본 서민금융기관이었던 '상호은행'과 '신용금고'를 조합한 명칭으로 현재 '저축은행'의 역할과 크게 괴리가 있다는 게 중앙회의 입장이다. 한 저축은행 중앙회 관계자는 "금융기관의 명칭변경은 미래 지향적, 시장 발전적인 전제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10년전의 명칭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것은 문제를 해결 하는게 아니라 덮고 가자는 얘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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