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가 보금자리론 조기상환수수료 부담을 평균 3분의 1가량 줄여주기로 했다.
주택금융공사는 24일 보금자리론 조기상환수수료의 부과방식을 3년, 슬라이딩 방식으로 변경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 조기상환수수료 부과방식은 최대 5년에 최대 요율 2%인 계단식 부과방식이었다.
즉 대출잔액을 만기 기한보다 당겨 갚을 경우 1년 이내에는 2%, 1~3년 사이에는 1.5%, 3~5년 사이에는 1.0%의 조기상환수수료를 내야 했다.
하지만 공사는 조기상환수수료 부과방식 변경을 통해 부과기간을 최대 3년으로 단축하고, 최대 요율 1.5%의 슬라이딩 방식(1.5%x대출경과일수/3년)으로 개선키로 했다.
이에따라 대출 경과기간별로 0.5%~1.5%p의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 조기상환수수료 감소로 고객은 0.33%~1%p 수준의 금리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시행일 이후 보금자리론 대출을 받은 경우에 한정되고 기존 보금자리론 이용자에게는 소급적용되지 않는다.
기존 이용자에 대한 소급적용이 어려운 이유는 △보금자리론을 기초로 유동화증권(MBS)을 발행한 후 투자자에게 매각한 MBS의 가치변동 위험이 크고 △MBS 투자자에 대한 충실의무 등에 위반되어 소급하지 않아야 한다는 법률 의견을 반영했기 때문이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보금자리론 이용자들이 조기상환을 하는 경우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면서 "보금자리론을 이용하는 서민들의 편익 제고와 금융비용 부담 경감에 도움이 기대된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