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강에서 마리나 사업을, 즉 수상위락시설을 운영하는 민간사업자는 하천 사용료를 물지 않아도 된다. 또한 마리나 항만시설에 주택·오피스텔 같은 주거시설도 들어설 수 있게 됐다 국토해양부는 25일 마리나항만 건설에 대한 민간투자를 활성화 하기 위한 관련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마리나는 요트나 보트의 정박·수리·판매·생산 시설, 레스토랑, 숙박시설, 컨벤션 센터 등이 들어서는 종합 항만시설을 뜻한다. 기존엔 공공사업자의 경우 하천 사용료가 공짜였지만 민간사업자의 경우 전액 사용료를 물어야 돼 차별 논란이 제기돼 왔다. 법 개정으로 항만시설 조성시 현재의 호텔, 클럽하우스는 물론 주택, 오피스텔 등 주거시설도 세울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국회의결을 거쳐 확정되며 시행령 개정안은 10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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