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아파트 지하층을 주민들의 취미공간으로 이용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에따라 새로 짓게되는 아파트는 1층이 인기 층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또한 아토피 예방을 위해 500세대 이상 신축 아파트는 벽지 등 마감재와 붙박이 가구 등 내장재로 친환경 건축자재만 사용해야 한다. 25일 국토해양부는 한국감정원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주택연구원과 함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전면 개편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주택건설기준 전면개편 작업에 나선 것은 지난 1990년 이후 22년 만에 처음이다. 이번 조치는 새로운 주거트렌드와 급변하는 주택건설 기준을 반영하는데 현행 규정이 한계점을 갖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공청회에서 논의한 개편안에 따르면 앞으로 아파트 지하층을 1층 주민들이 이용할수 있는 구조로 만든 경우 취미나 작업 공간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이 경우 상대적으로 기피현상을 빚고 있는 아파트 1층이 넓고 다양한 거주공간으로 거듭나게 돼 분양과정에서 선호도가 높은 인기 층수로 급부상할 전망이다. 아파트에 '헬스' 개념도 본격 도입했다. 아토피를 줄이기 위해 제정된 '청정건강주택 건설기준'의 적용 기준을 종전 1000가구 이상 대단지에서 500가구 이상 단지로 확대했다. 또한 친환경 전자제품(빌트인)과 흡방습·흡착 등의 기능성 건축자재 사용을 의무화했다. 아파트 바닥도 일정 두께(벽식 210㎜)와 소음성능 기준(중량충격음 50㏈ 이하)을 동시에 충족하는 법정바닥으로 시공하도록 해 층간소음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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