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교육청은 25일 구미 소재 경북도 환경연수원에서 유치원운영위원회 도입에 따른 '2012년도 경북도 공·사립유치원장 연수'를 이영우 교육감, 이진관 경북도환경연수원장 구자근 도의회 교육부위원장 박태환 교육위원과 공·사립 유치원장 239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했다.
이 교육감은 "유아교육법 시행령이 지난 8월 31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공·사립유치원에도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한다"며 "유치원 운영의 자율성과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또 "유치원운영위원회가 빠른 시일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유치원장들이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했다.
유치원운영위원회는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으로 구성되며, 지역위원이 없는 것이 학교운영위원회와 다른점이다.
또 사립유치원은 정원이 20명 미만인 경우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며, 유치원운영위원회는 공립유치원은 심의 기능을 사립유치원은 자문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 구성 비율은 원아수가 100명 미만인 유치원은 5명~8명, 원아수가 100명 이상인 유치원은 9~11명으로 구성된다.
주요 심의 및 자문사항으로는 유치원규칙의 개정, 유치원 예산 및 결산, 유치원 교육과정의 운영방법,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유치원 급식, 방과후 과정 운영, 유치원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에 관한 사항 등이다.
안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