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세금을 탈루한 고소득 자영업자 170여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26일 "현금수입 탈루혐의가 큰 고소득 자영업자 등 173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들은 성형외과를 운영하면서 양악수술, 안면 윤곽수술 등의 수입을 현금으로 받고 이를 직원명의의 차명계좌로 관리하는 방법으로 소득을 탈루했다. 한 한의원은 아토피와 비만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하고 비보험 수입을 친인척 명의의 차명계좌에 은닉해 세금을 탈루했다. 국세청은 악덕 사채업자와 다단계판매업자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한편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제도가 시행된 이후 미발행 사업자 148명을 적발, 287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변호사·회계사·세무사 등 사업서비스업, 치과·성형외과·피부과 등 보건업, 학원·예식장·골프장 등 기타업종의 사업자는 30만원의 이상의 수입을 얻을 경우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세무조사는 본인은 물론 관련인 등의 탈세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한 세무조사를 동시에 실시하고 금융거래 추적조사, 거래상대방 확인조사 등을 통해 탈루 소득을 끝까지 찾아내 세금을 환수할 것"이라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에 대해서는 더욱 철저하게 검증해 탈루세금의 추징은 물론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위반 과태료도 함께 부과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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