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은행권에서 고객예금 횡령 및 대출서류 변경 등 금융사고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금융당국이 대책마련에 나섰다.
26일 금융감독원은 각 은행을 대상으로 최근 발생하는 금융사고에 대한 원인과 문제점을 진단해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내부통제 혁신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하는 한편 이에 대한 이행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은행권에서 대출서류 임의 변경, 지급보증서 및 표지어음 위·변조, 고객예금 횡령, 고객명의 예금계좌 임의 개설 등의 금융사고가 빈발하고 있다.
지난 2011년 전체 73건이 발생했던 금융사고는 올해는 이미 지난 6월까지 42건이나 발생, 연말이면 전년 발생건수를 넘어설 전망이다.
이에 금감원은 오는 10월 중 각 은행들을 대상으로 '자체 내부통제 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은행업무 전반에 걸쳐 내부통제 취약점을 원점에서 재검토한 뒤 10월 말까지 내부통제 혁신방안을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11월은 '금융사고 자진신고기간'으로 운영해 각 은행들의 미신고 금융사고를 일괄 정리토록 했다. 자진신고기간 이후 발생하는 금융사고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하게 제재 조치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오는 12월에는 현장검사를 통해 각 은행이 수립한 혁신방안의 이행상황의 점검에 나선다.
그 밖에 자체감사 내실화를 위한 상시감사시스템 운영을 강화하라고 지시하는 한편, 여·수신 증명서 진위확인서비스제도도 개선·보완을 요구했다.
또 예·적금 담보대출 취급시 횡령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책과 집단대출 서류 변경 관련 자체점검 등에 대한 강화도 주문했다.
한편 금감원은 금융사고 예방대책 마련의 일환으로 26일 국내은행 감사 및 준법감시인 등을 대상으로 '내부통제 기능 강화를 위한 은행권 워크숍'을 개최한다.
국내은행 감사, 준법감시인 등 약 100명을 대상으로 금융감독원 일반은행검사국장과 일반·특수은행검사국 상시감시팀장 등이 '내부통제 개선필요사항과 운영사례' 등에 대한 강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에 추진하는 내부통제 혁신방안이 제대로 이행될 경우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