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보험사는 보험가입자가 신변에 이상(사망이나 실종)이 생겼을 경우 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3일 사망자나 실종자의 보험가입 사실을 알지 못해 보험금을 청구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고 판단, 보험사가 보험가입자의 상속인에게 먼저 알려주도록 지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보험가입자의 상속인은 현재 운영 중인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통해 피상속인(사망자, 실종자)의 보험가입여부를 확인할 수 있지만 실제 청구까지 이뤄진 경우가 많지 않은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조회서비스를 통해 올해 6월부터 8월까지 총 189억원, 3만719건의 사망자 보험가입사실 안내가 있었지만 이 중 2만7017건(87.9%)이 실제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거나 상속인과 연락이 닿지 않았다.
금감원은 이같은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 행정안전부가 관리하고 있는 사망자 주민등록번호를 생·손보협회에게 제공키로 했다. 두 협회는 이를 보험회사에 전달, 보험회사가 상속인에게 사망자의 보험가입사실을 안내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회사로 부터 상속인의 보험가입사실을 안내받은 경우 해당 보험회사로 문의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며 "상속인 스스로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조회하는 것도 계속 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