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는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전국 관외 지역을 다니며 고질 ? 상습적인 체납차량인 대포차에 대한 특별정리기간을 가지고 총 54대를 강제 인도하는 등 체납액 2억4000여만원의 징수 성과를 올렸다.
무단점유 차량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이전등록절차를 거치지 않고 점유 또는 거래돼 차량 실제운행자와 등록원부상 소유자가 다른 차량으로 지방세 체납액 발생과 사회 범죄에 이용되는 등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달서구는 3인 1조의 특별 기동팀 2개팀을 구성해 주야로 서울?인천?경기?대전지역 및 포항?부산?경남지역을 중심으로 전국 출장 체납세 일제 정리를 실시했다.
주요 활동사항은 먼저 부도 ? 폐업된 중고자동차 상사 명의 차량 및 법인 차량에 대해 소유자와 책임보험가입자가 다른 무단점유 차량 2000여대를 대상으로 강제인도명령서를 발송하고, 차량인도 미 이행 점유자에 대해서 특별 기동팀을 가동해 차량 봉인 후 강제 견인했다.
‘시?도간 자동차세 징수촉탁제’에 따라 번호판 영치된 차량의 경우 영치장소와 대포차량의 실제 운행자의 주소지 및 직장를 방문해 현장 수색 후 특별 기동팀을 가동했다. 이와 동시에 대포차량의 매매 행위가 불법이며, 전매시 고발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는 사실 및 노후 차량에 대해서는 차령경과 말소 제도 등의 안내 활동을 펼쳤다. 인도된 차량은 달서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 후 인터넷으로 공매할 예정이다.
달서구는 올 상반기 무단점유차량 특별정리를 실시해 38대를 강제 인도하고 1억7000여만원의 체납세 징수 성과를 올린 바 있다. 이승규 징수과장은“앞으로도 매년 상 ? 하반기 고질 체납액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일명‘대포차’정리기간을 가질 계획”이라며“지속적인 추적조사로 체납세를 끝까지 징수해 건전한 납세 의식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