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기업형슈퍼마켓(SSM)과의 1심 소송에서 패소한 대구시와 일선 구·군청이 조례를 개정, 의무휴업을 전면 재시행키로 하면서 법적 공방이 2라운드로 접어들었다.
대구시는 11월 중 대구 전역에서 대형마트·SSM의 영업시간 제한과 둘재, 넷째 일요일 의무휴업을 재시행한다고 22일 밝혓다.
대구시와 동·수성·달서구청은 최근 대구지법의 1심 판결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 고문변호사의 의견을 들어 내용상, 절차상 문제가 된 부분을 손질, 이달 14일부터 재개정 조례를 적용해 의무휴업을 시행 중이다.
법원은 1심 판결에서 '대형마트 등의 강제 휴업 규정이 구청장·군수의 재량권을 넘어섰고, 대형마트 등에 강제 휴업을 통보하지 않은 절차상 문제와 함께 의무휴업일을 일괄적으로 지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대구 중구와 서·남·북구청도 개정 조례를 근거로 11월 둘째 일요일부터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을 재시행할 예정이며, 달성군은 11월 넷째 일요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롯데쇼핑(주), (주)이마트, (주)에브리데이 리테일, 홈플러스(주), 홈플러스테스크(주), (주)GS리테일 등 6개 업체는 이달 9일 대구 동··수성·달서구 등 3개 구청을 상대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을 정지해 달라'며 대구지법에 본안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의 집행정지 가처분에 대한 심리는 11월1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의무휴업 조례를 무시한채 영업을 강행하고 있는 코스트코에 대해 대구시는 1차로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한데 이어 곧 2차로 1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9월23일 대구시와 북구청의 단속에서 코스트코 대구점은 소방안전, 가공식품 표시 등 27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었다.
대구시 관계자는 "조례만으로는 대형마트와 SSM의 의무휴업을 강제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 강력한 행정지도 등을 총동원해 영세상인과의 상생 발전을 계속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