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제를 혼합한 가짜 휘발유를 판 주유소가 대구에서 처음으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에 걸려 사업자등록이 취소됐다. 대구시는 22일 이중배관을 설치해 놓고 밸브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가짜휘발유를 팔다 적발된 달서구 A주유소의 등록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이 주유소 업자가 이전에 용제 판매소를 운영한 경력이 있어 다른 혐의가 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올 5월15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 개정되면서 이중탱크, 리모콘 등 불법시설물을 갖춰놓고 가짜 석유를 판 업소가 단 1차례만 적발돼도 즉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시너판매업소 건물이나 토지 소유주가 범죄를 방조한 경우 종범으로 규정해 일단 경고장을 보낸 뒤 계속 시너 판매업을 하도록 방치하면 처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가 올해부터 상시합동 '365릴레이' 단속에 나선 결과 1월 초 300여곳에 달하던 길거리 시너 판매업소가 8월 말 현재 100여곳으로 67% 감소한 대신 자동차용 휘발유 유통량은 5.7%, 금액으로는 356억원 어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8개월 동안의 '365릴레이' 단속에서 시너 판매업소와 사용자 218명, 가짜석유 판매자와 사용자 29명이 각각 적발됐으며 광고물, 주유기, 시너 등 3억원 어치의 불법 도구가 압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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