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지역의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등록률이 40%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대구 북구보건소에 다르면 6일 북구지역 편의점 등 판매업소 100여곳 중 5일 현재 39개 업소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등록을 마쳤다. 개정 약사법에 따라 오는 15일부터 심야시간대나 공휴일 대형체인점 형태의 편의점 등에서 안전상비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다. 편의점 판매 의약품은 타이레놀 4종, 부루펜, 판콜에이, 판피린, 베아제 2종, 훼스탈 2종, 쿨파스, 신신파스 등 13개 품목이다. 국제표준 바코드를 이용해 24시간 영업을 하고 위해의약품 판매를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곳에서만 상비의약품을 팔 수 있다. 상비의약품 판매자는 같은 품목을 1회 1개 포장단위로만 판매해야 하고, 포장을 개봉하거나 낱알 판매를 할 수 없다. 12세 미만 아동이나 초등학생에게도 상비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으며 위반하면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1년 이내 3회 이상 위반하면 등록이 취소된다. 무등록으로 상비의약품을 판매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 보건소 관계자는“안전상비의약품의 약국외 판매로 구입이 편리해진 만큼 포장과 설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배만준 기자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