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조리원 등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이 9일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대구시교육청이 파업 참가자에 대해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고 법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고 경고, 마찰이 예상된다.
대구시교육청은 8일 "학교비정규직의 절반을 차지하는 급식종사자들이 파업에 참여키로 해 학교 급식이 불가능하게 됐다"며 "어린 학생과 도시락 지참이 어려운 빈곤가정 자녀의 밥 먹을 권리를 무시한 무책임한 집단이기주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교육당국은 "파업 참여자에게는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히 대처할 것"이라고 했다.
교육청은 지난 6일 긴급 현장장학협의회를 열고 학교비정규직 노조 파업에 따른 대책을 세웠다.
9일 총파업으로 학교급식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학교에는 가정통신문을 통해 도시락을 지참토록 하고, 도시락을 싸지 못하는 학생에게는 빵, 우유, 김밥 등을 구매해 제공키로 했다.
대구지역에서는 초등학교 8곳, 중학교 24곳, 고교 2곳 등 모두 34개 학교의 비정규직노동자들이 파업에 참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급식실, 교무실 사무행정, 전산·과학·사서, 영어·스포츠·돌봄교실·방과후수업·특수교육, 경비 등에 종사하는 대구지역 학교비정규직 직원들은 지난 7일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9일 전국에서 동시에 총파업을 벌일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들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에서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의 교섭주체는 교육감이 맞다'고 판단했는데도 대구시교육청이 지난 4월 초부터 교섭을 외면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과의 교섭 주체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학교장"이라며 "교육감이 단체교섭의 당사자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했다.
또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교육감을 당사자로 한 단체교섭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이기로 해 학교현장의 혼란만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심만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