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2030세대의 젊은 청년농업인의 농지마련이 한결 용이해졌다.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는 농촌의 고령화와 후계자 부족문제, 취업난 등에 적극적으로 대처키 위해 올해부터 ‘2030세대 젊은 농업인 농지지원정책’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2030세대 농지지원 사업’은 농촌에 정착코자 희망하고 있으나 농지를 확보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젊은 세대에게 농지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올해에 20~30세대 젊은 농업인을 1106명 선정해, 이중 363명에게 400ha에 달하는 농지를 농지은행사업을 통해 지원했다. 이와 같은 2030세대 농업인의 뜨거운 호응에 힘입어, 공사에서는 내년도 농지은행사업 지원을 위한 2030젊은 세대 농지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11월 말까지 신청서를 접수해 12월 중에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으로, 관심이 있는 젊은 농업인은 거주지의 한국농어촌지사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격은 만 20세부터 39세 이하인 자로 농업경영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신청가능하다. 단 농지소유면적이 3ha를 초과하거나 농외소득이 3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선정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선정자가 거주하는 시·군 및 연접 시·군에 소재하는 희망농지를 5년 동안 최대 5ha에 달하는 농지(전·답·과수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방법은 우선 농지매매사업을 통해 ㎡당 논 9075원 밭 1만588원을 최장 30년 동안 장기저리로 상환하도록 지원한다. 또 농지장기임대차사업 및 농지매입비축사업, 농지임대수탁사업을 통해 농지를 5년 이상 장기 임대해 매년 임대료를 상환해 안정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정병호 기자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