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9일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본청,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감사에서 미진했던 부분에 대한 보충 감사를 실시하고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감사에서는 감독관청인 도교육청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처한 사립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학교장이 증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강도 높은 질문이 이어졌다. 의원들은 공립과 사립학교에 대한 징계 처분권이나 징계수위가 차이에 있음을 지적하고 “똑같은 국가재정을 받는 공립학교와 사립학교 중 공립은 징계가 강하고, 사립은 그렇지 않은 것은 모순”이라며 “공·사립에 똑같은 징계가 이뤄져야하며, 감독청이 행·재정적 부분의 모든 것을 동원해 제재를 가하고 통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원들은 또 “징벌이 전부는 아니지만 징계대상자에 대해 반성의 기미나 개선의 여지를 줘야 한다“며 ”교장이나 직원들로 인해 우리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잘못된 점은 깊이 반성하고 뉘우칠 것“을 주문했다. 박성만 도의회 부의장은 “도교육청이 교육부가 하자는 대로만 하는 소극적인 교육행정을 펼친다”며 경북만의 교육정책 개발에 적극 나서줄 것을 주문하는 한편 “지역교육청에 부임하는 교육장을 퇴임을 앞둔 교육장을 배치하지 말 것과 보은 차원의 인사를 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추재천 의원은 지방교육재정 투·융자심사와 관련해 학교의 신설 등 중요한 사항은 투융자심사 후 중앙부처에 보고하기 전에 심사한 사항을 의원들께 알려줄 것과 칠곡지역 학생수용계획과 관련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와 관련해 질문했다. 김원석 의원은 보고서 작성 때 사용되는 용어는 명확하게 해석한 후 사용토록 요청했으며, 외국어 사용의 남발, 음악중점학교의 향후 운영방향, 사립유치원과 병설유치원의 교육비 관련, 공개입찰에서 지역제한 문제, 학교 담장허물기 사업 등에 대해 질의했다. 안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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