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토목사업본부 비자금 사건을 수사 중인 대구지검 특수부는 28일 이 회사 토목사업본부장이며 부사장인 A(57)씨와 전 토목사업본부장이며 전무인 B(60)씨 등 2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및 배임 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들이 조성한 비자금 규모는 257억원에 이른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07년 1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4년 동안 발주한 46개 공사와 관련, 공사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뒤 차액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19개 하도급업체와 60여개 설계업체로부터 257억원을 리베이트로 받은 혐의다. 조사 결과 이들은 배임으로 214억원, 배임수재로 43억원의 비자금을 만들었으며, 이 중 A씨가 132억원, B씨가 125억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리베이트는 경북의 R골프장 공사에서 27억4000만원, 경북지역 국도건설 공사에서 20억3000만원, 강원지역 터널공사에서 17억9500만원 등을 받았으며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설계용역, 하도급공사 등에서 13억1800만원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비자금 조성 부분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비자금 사용 부분과 함께 회사 최고위층 등 공모자, 공사 입찰에 참여한 심사위원 등에 대해 수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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